경기도의회,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3-23 07:58 댓글 0

본문

강원도와 인천시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돼 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해졌다.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상도 가능해지면서 중개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