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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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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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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성남시의회의 저급한 언행 행태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시의회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며 집행부에 대한 균형잡힌 견제와 건강한 감시를 통하여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직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파악 시간 부족으로 인한 성의없는 답변, 부실자료 제출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금번 성명서 발표 내용은 질책의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한 순간의 언행을 가지고 논한 것으로 나무만 보고 큰 숲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성남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립하여 답변하는 방식을 좌석에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하면 팀장도 답변토록 답변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은 집행부에 대한 존중과 상생, 화합의 협력관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명서 발표는 심히 유감으로 이로 인한 의회, 집행부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서로 노력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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