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토록 홍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0.06 (일)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토록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4-06 08:30

본문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2015년 12월말 현재 분당구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세액, 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 및 각 사업장마다 관할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토록 간소화 되었다.

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안분명세서 등 기본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분당구청 세무2과(☎ 031-729-8790~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한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미리미리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