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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환급금 지급 투명성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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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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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경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입법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택시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택시기사들은 구체적인 부가세 환급금의 계산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함은 물론 부가세 환급금이 제대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회사가 부가세 환급금의 일부를 횡령, 착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노・사 간에 많은 분쟁과 논란이 있었으며, 심지어 택시기사가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도 비공개 결정을 받아 이를 다투는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변환봉 변호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성남시에 위치한 모 택시회사 소속 박 모씨를 대리하여 택시 부가세 환급금을 둘러싼 불투명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환봉 변호사와 박 모씨는 이번 소송으로 택시기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변환봉 변호사는 부친과 친형이 모두 택시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였고, 최근 성남 수정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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