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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청렴교육, 김영란법 시행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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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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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전형수 구청장)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2014년 10월, 단 한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성남판 김영란법’을 공직비리에 적용하고, 청렴CCTV설치등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수정구 에서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9일 오전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등을 토대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진행된다.

교재의 내용은 법률적용대상,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및 위반시 제재, 금품등의 수수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정구에서는 이번 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통해 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내부의 법 위반사례를 방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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