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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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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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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한 바,

 법제처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도로 건설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며,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의견(해석)을 제시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라고 인용 보도한 경기도 관계자(공원녹지과)의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이는 법제처 유권해석만으로 터널 공사를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자연보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의견은 당해 조항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으며 나아가 조문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였고 입법목적까지 포괄한 종합적 검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충분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터널 공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자연공원법』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부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이 지역을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시설”인지 또는 우회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법제처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의견 제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셋째.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터널 설치로 인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유지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문화재청과 유네스코의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적,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적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단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원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25일 터널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는 자연보전과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를 반대합니다. 승인기관인 경기도는 자연파괴, 환경파괴 및 법률 위반이 예상되는 터널 공사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2016. 9. 6.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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