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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11월 1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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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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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확인하는 내용의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월) 공고하였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 명문장수기업 제외업종(중기진흥법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신청·접수기간은 10(월)부터 11. 18(금)까지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설명회는 10월 중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예정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할 것/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할 것
***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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