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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과다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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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9 09: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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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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