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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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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4 0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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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전ㆍ월세 보증금,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가구이며, 일반융자는 가구당 1천만원 학자금 융자는 5백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2%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다.

자활지원자금 융자 대상은 자활기업이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융자는 7천만원 이내 이며 이율은 연2%이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 하면 시에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031-8082-5761~2),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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