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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수입농산물 15억 원 상당 유통한 수집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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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07 07: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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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수입신고 없이 소량으로 반입한 중국산 고추, 건생강, 참기름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서울시내 식품판매점 등 약 30여 곳에 15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수집상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통해 수입신고 되지 않은 불법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수집상 1명과 불법 중국산 참기름을 원료로 사용해 참기름을 제조한 업자 1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제6항(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19조제1항(수입식품 등의 신고 등) 위반 형사입건했다고 6일(화)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한00씨는 중국 보따리상 20여명을 조직적으로 고용해 중국 여객선 주차장에서 불법식품을 수집해 시중에 되판 혐의다.

불법수입식품인 참깨, 녹두 등의 농산물을 5kg 단위의 비닐포장 상태로 수집해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하기 위해 새로운 마대에 30kg단위로 재포장, 미싱기로 밀봉하고 월 평균 20~30개, 약 2,000마대를 5년 동안 시중에 유통했다.

한00씨는 유해물질인 이산화황이 기준(0.03 미만)보다 93배를 초과(2.803g/kg)하는 건생강 400kg을 서울시 가락동 소재 00상회에 유통하기도 했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두통·복통·현기증·발진·폐렴·기관지염·천식·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도와 폐포를 자극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수집상의 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참기름 125통(5ℓ), 고추 1,135kg, 건마늘 420kg, 건생강 510kg 등 약 4.3톤도 적발해 압수 조치했다.

이번에 같이 적발된 참기름 제조업자는 한00씨로부터 리놀렌산이 6.3%나 첨가, 기준치보다 12배 초과된 불량 참기름 2,300ℓ를 사서 재가공해 식재료 판매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다.

리놀렌산은 불량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ℓ당 0.5%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 화성시에 000 참기름 제조업소를 차리고 리놀렌산이 과다함유된 참기름을 원료로 사용해 참기름골드 및 맛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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