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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난임여성 27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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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03 0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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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가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 또는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5월 한 달간 모집기간을 거쳐 270명을 선발한 후 6월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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