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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정된 기간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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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9 2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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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 388명, 부정수급액 5억 9,700만원을 적발하여 총 8억 9,987만원을 반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로 A씨의 경우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신청하여 실업급여 210만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올해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ㆍ여행ㆍ장기 해외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기간 중 한번만 지정된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한일 고용관리과장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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