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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태안3지구 실시계획 승인 … 10년 만에 공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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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30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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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다음달 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약 8,978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원 118만8438㎥에 3,76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태안3지구는 1998년 지구 지정,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를 중단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LH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 LH, 국토부, 문화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LH는 합의안을 토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교통·환경, 사전재해 등 제반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번 승인을 받게 됐다. 

변경내용은 융·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에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 등을 배치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한옥특화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또, 약 3만㎡ 규모의 저류지와 수변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장기간 사업 표류에 따른 지역 낙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재개를 바라는 지역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종교,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기관이 오랜 대화와 합의 끝에 일궈낸 사업 정상화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변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경기도의 가치를 담은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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