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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요구 성남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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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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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광장에서 개정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단체교섭 및 근로 조건 결정에 막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현재 시에 조직된 노조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노조와 각각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소모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조합원수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해 교섭권을 단독으로 획득했음에도, 성남시에 와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 달라는 요구는 명분도 일관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012. 6. 13일 성남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성남시 지부와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하였고, 시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중앙에서 소속 환경미화원(전체 미화원의 약 10%)을 한국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전체 미화원의 약90%)과 달리 특정 근로조건 적용에 있어 우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성남시는 노조법의 개정 문제는 국회에 요구할 사안이지,  특정 사업장을 찾아와 시위를 하며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남시 특정단체에 특혜나 주는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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