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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03명 적발 … 178명 국세청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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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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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25명에 대해 과태료 15천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3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화성시 동탄2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7천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3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32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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