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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 142건 2천8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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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9 0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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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 28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2,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여부를 조회한 결과 30294백만 원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22백만 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44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 28백만 원을 압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0.5~6% 규모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압류 조치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압류채권액은 적게는 5천 원에서 최대 369만 원까지 있었다. 도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운 세금징수 방법을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단돈 10원이라도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19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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