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의정부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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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04 09:28 댓글 0본문
3600억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재판이 오는 3월2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정부가 지난 1995년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한 후 제기된 첫 소송인데다 적자로 허덕이는 상당수 국내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지난해 8월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대주단(부족한 사업비를 빌려준 곳)은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며, 출자사는 GS건설 등 4개 기업이다.
원고 측은 의정부경전철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이후 투입된 민간자본 3800억원 가운데 행정관청이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의 일부인 22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지급기한인 지난해 7월31일을 넘겼다.
결국 양 측은 소송을 통해 해지금 지급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 해지 책임이 경전철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며 “시 변호인단이 법률을 검토한 결과도 협약 해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의정부경전철처럼, 용인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 등 공공성을 띈 민간사업이 파산할 경우 지자체의 책임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무려 1조8000억원이라는 빚을 시에 안겼고 용인시는 매년 300~400억원 상당을 민간투자비 상환금 등으로 지불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시 지난 2011년 개통한 이래 이용객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간 400억여 원이 낭비되고 있다.
건설비 853억원 등 1000억여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7년째 개통도 못한 채 고철덩이로 남아 흉물이 된지 오래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