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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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0 09:00 댓글 0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법인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내에 기업을 운영하는 3,500여개 법인 중 2,000여개 법인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세무업무 전담자가 없어 지방세 신고․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 400여개의 신설․전입 법인은 상세하고 지속적인 세금안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세목별 전문가 9인으로 지방세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세무관련 신고서 작성,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물론 납세의무, 중과세 대상 여부, 감면사항 등을 안내한다. 우리시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국세분야 멘토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멘토링이 필요한 법인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받아,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세금 상담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홍보하고, 법인의 세정 만족도를 높이는 친절하고 상세한 멘토링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