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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 의정부지방법원 철거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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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7 13: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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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불법조형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2월,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의사 동상 및 부속구조물이 불법 조형물이므로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각 1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의정부법원 제9민사단독 재판부는 12월 20일 원고(버드나무포럼 대표 등 5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동상 및 부속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정부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의정부시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철거소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7월 경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표지석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진핑 주석이 이를 유관기관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과,

그 후 2013년 11월경 중국 외교부측에 안중근 의사의 표지석 설치 등과 관련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있었으며,

2017년 5월 11일 차하얼학회가 동상을 기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소송 이외에도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관계자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형사 고발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소송도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이번 조형물철거 민사소송 역시 기각처리 되어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주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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