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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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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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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정부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하였다.
금년도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을 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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