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4.0'C
    • 2024.06.02 (일)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1 06:33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
50개사 지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해당 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약 57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 114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