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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변칙 이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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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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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체납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특수이해관계인에게 변칙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재산을 증여·상속(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특수이해관계인 명의의 소유 부동산 480명, 2,500여개 물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수조사 하였고, 12명, 21개 물건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을 금지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8명, 16개 물건에 대해 결정을 받았으며, 그 중 분납약속자 1명을 제외한 7명, 14개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5월 4일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후 진행중인 상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향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칙 이전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원상회복이 되는 즉시 관할법원에 부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조세채권(524백만원) 확보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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