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교육만으로 취득 길 열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8.0'C
    • 2024.04.2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인물/동정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교육만으로 취득 길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5-27 10:49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5월 27일 침체된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를 위해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www.karl.or.kr)에서 시행하는 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은 가장 상위급인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부터 초보자급인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각 급별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 시험(1급과 2급은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도 요구됨)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3급과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의 경우 일부 과목(통신보안과 무선설비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는 지정 교육을 일정시간(1~8시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응시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경우 고시 개정 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시행하는 3과목(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전파법규) 모두 합격하거나, ②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는 통신보안 및 무선설비취급방법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2과목의 시험을 면제받고, 전파법규 과목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제4급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의 경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으로도 시험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아마추어무선에 입문하지 못했던 중·고 학생 등 예비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취득 증대는 물론 침체된 국산 아마추어무선장비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IARU)에 가입하였으며, 국내에는 약 18만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이나 2000년대 이후 통신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 5만여 명의 아마추어 무선사들만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추어무선을 취미생활로써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자연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지원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취득교육은 이번 개정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전국 19개 지부에서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