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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위, 앞으로 2주 동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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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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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우종수)이 관내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며, 경찰기동대 2개 부대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그리고 각 지자체 등 총 424명이 동원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 영업 행위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청은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19의 재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하는 등 불법 영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히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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