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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지취득 후 ‘농지 쪼개기’로 416억 차익, 기획부동산 일당 3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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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30 13: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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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 유광식 기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운영자와 영업사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4)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농지 약 6만7747㎡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163억원에 사들인 후 단기간에 1023명에게 쪼개 팔아 총 416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영업부 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년마다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 직원들을 통해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하고 판매 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농지법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을 기소 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5개월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을 수사, 현재까지 210명을 적발했으며 24건 5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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