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기물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특사경, 폐기물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08-26 13:14 댓글 0

본문

6c73f90bf9223ceb2596b79cca10983e_1629951178_79.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5일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240곳이다.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다. 또 같은 달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