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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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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6 10: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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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세외수입(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체납자 중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40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215건에 67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에 급여압류 예고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말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고문 미송달자에 대해서는 직장주소지로 2차 급여압류예고할 예정이다.

급여압류는 체납자의 직장에 통지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될때까지 강제징수 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예고에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에 즉시 급여압류에 들어간다.

앞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급여,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납제도 등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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