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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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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7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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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100가구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인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주택의 소재지·면적·가격 등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세정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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