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관선체육회시절 답습… 체육회 대표할 자격 없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0'C
    • 2024.05.16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관선체육회시절 답습… 체육회 대표할 자격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3 08:29

본문

96108bee48cd682a49a354669d6f07a1_1636759651_24.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2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관상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인 사무처장이 공식 석상 등에서 도체육회를 대표하는 상황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올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독립법인이 되었다”며, 이전에는 “경기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임의단체로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독립된 법인으로 재출범한 만큼 경기도체육회를 대표하는 이원성 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독립법인이 된 후 경기도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의 활동을 보면 관선체육회장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체육회 정관상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회장이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회장을 대신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사무처장은 관선체육회장 시절 경기도체육회를 대표하던 사무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의 역할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무처장이 공식 석상 등 경기도체육회를 대표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체육회는 도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비 대부분이 도 예산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무처장의 지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