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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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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1-18 1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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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태완)(이하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김치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B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김치 제조는 신고 영업장 외 장소에서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 영업장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소재 C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원시 소재 D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검사한 이후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완 경기특사경 단장은 이와 관련 ″김장철을 맞아 최근 김치와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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