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상향 조정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4.1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상향 조정

도내 12,203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1-29 15:38

본문

- 기존 도비만 지원하던 처우개선비에 시·군비 추가 지원

/ 유광식 기자


e9c0b5613b0722552984f46627e36f29_1638167888_36.jpg 

내년부터 경기도내의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40%인상된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가 지난 6월부터 31개 시·군에 처우개선비 상향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운송수입금 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작년 한해에만 운수종사자 2,370명이 전직하는 등 그 수가 약 20% 급감했다. 


이에 도는 시·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 공유하고, 수차례의 협의 끝에 내년 1월부터 12,203명의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도비 5만원과 시·군비 2만원을 합친 7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인상된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일수와 교통사고 등의 기본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운수 법인회사에서 시·군 요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이루어낸 상향된 처우개선 지원금이 도민의 교통수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