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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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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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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신철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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