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인물/동정

광명시, 소상공인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03 13:44

본문

1c78e065640890bd6b1d060b795951c5_1641185053_24.jpeg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년간 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총 395건, 39억 2,88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차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3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광명시 민원콜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창주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