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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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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2 08: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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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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