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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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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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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장암동 254-4번지 일원 50,447㎡ 예정)으로의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체결된 협약(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무효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1. 12. 22.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며(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2개 필지, 각 65/100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그동안 비공개였다가 2022. 1. 13.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서는 지방의회(이 사건에서는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장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의 협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관련 법리에 대해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다. 

면허시험장은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해당하고, 의정부시는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서울시나 노원구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매각할 부지는 공시지가액만 50억원이 넘는 것이라 이러한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무효인 협약에 기초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서는 안되며 관련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면서까지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내지 징계 촉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위법 행정의 이행을 저지하겠다고도 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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