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인물/동정

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9 12:52

본문

eb338bbfed5af9cb080a7b1e15f9b97e_1644378730_7.jpg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6월 30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의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의 정착을 통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