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5.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인물/동정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3 20:51

본문

4bf07c7b7d5bcafdcfc006a6fa9a5216_1678708209_18.png


서울시가 지난 10년 사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3월 중 각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간당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이 한꺼번에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져 물이 차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이번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침수 이력 또는 침수 위험이 조사된 11개 구 총 82개 단지를 비롯하여 신청단지에 신속하게 차수판 설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민간 소유'이므로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우선 설치토록 하되 시는 150세대 당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1개소 씩, 설치비의 최대 50%, 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50세대 단지는 1개소, 151~300세대는 단지는 2개소 등 세대수와 비례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 물막이판 전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단지와 중․소규모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별 지원금을 2천만 원으로 제한, 최대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중 침수 위험 또는 피해 단지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 자치구가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받아 4월부터는 설치를 시작하여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폭우 시 주차장 침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라며, 그밖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