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선고(1심)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인물/동정

의정부지법,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선고(1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10 15:57

본문

a262400f216c0acaab3b5f2c98a7a1c7_1683705033_67.jpg

 * 사진) 김동근 의정부시장


그동안 재산 과다 신고로 재판을 받아 왔던 김동근 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김 시장 본인이 계획적으로 허위재산을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재산 신고도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9억7000여만 원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17일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에 대해 ″고의가 없는 ′업무상 실수, 단순 착오′였다″고, 일관되게 읍소해왔다. 


한편 검찰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할지 여ㆍ부에 대해서 주목되는 시점이다. 만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김 시장은 직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