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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잠복 수사로 안산시 현장 적발



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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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8-21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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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적발 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 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이었다.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적발했다.


또한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과 6월 1일 다른 파주시 현장에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사경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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