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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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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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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 사태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김윤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강행 규정을 근거로 들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내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건설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회 이후 위원장이 사과 의지를 밝혔으나 어느 이유에서인지 입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하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청년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들께 바른 의회 정치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지난 1년간 여야 각각의 주도로 파행을 자처한 것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남은 3년간 협치와 존중의 의회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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