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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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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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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노인 보행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동일한 사고라도 노인 보행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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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연령대별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보다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3배 더 높습니다.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특성으로는 시력의 저하입니다. 

노화의 증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 하나로 노인성 백내장으로 인하여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중앙선 등 노란색 계열의 시설물이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50대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청각상실이 시작되어 청력의 약화로 경고음 감지에 곤란을 겪게 되어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둘째, 노인의 통행 특성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통행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근거리 통행은 보행을 하고, 원거리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감각과정과 지각과정의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로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이가 들어감을 인식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의식 교육이 아닌 노인의 신체적·통행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행동의 교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시행되어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이 현실이며, 내비게이션에서 조차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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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남시 전체 노인보호구역의 현황은 수정·중원구가 각 7곳, 분당구가 6곳으로 총 2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령자들의 밀집 지역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의 생활이동 데이터를 기지국을 통해 집계하고, 사고유형을 성남시 기반시설에 맞게 분석하여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는 현안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본인 또는 내 가족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늦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보행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행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보행체계와 생활 이동 및 교통사고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 해주십시오.

해가 갈수록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보행 인구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에 한정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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