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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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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8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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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수는 현재 9만5천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두배 증가 (연 기준)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3년 6천억원(71만악) 재정소요 예상, ’14년 이후는 연간 약 800억원 예상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된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20%, 차상위 만성질환자 : 30%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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