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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환자 글리벡 약값 부담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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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0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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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위장관기질종양환자(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GIST란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다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GIST환자는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그동안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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