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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안받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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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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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자 경향신문 “저소득층 ‘암지원’ 매년 3만명 못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인용된 자료는 암검진을 받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규모를 추정하는 미수검자 중에 암 진단자를 추계한 것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받지 못한 저소득층 환자가 17만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암검진은 암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에 한해 실시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암검진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 사업홍보 부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2006년 2만 5333명, 2007년 2만9806명, 2008년 4만1981명, 2009년 5만78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반박했다.

이 밖에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병원 확진 의무기록 자료 등 필수 자료만 제출하고, 행정자료는 e-하나로민원,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받아 제출하는 자료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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