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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값 절감 기회 무산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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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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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대법원에서 현재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약제비 절감 기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안일한 복지부, 100억원대 약값절감 물거품”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1,2심에서 복지부가 모두 패소했지만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해당부서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이 승소를 위해 긴밀히 협의중이다”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가와 민주적 대표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며,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해 위원회 조정 원안이 법원에서 수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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