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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경영 인증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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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3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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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더 이상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의 문제를 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대에 도래하였다.

날씨에 민감한 에너지·제조·레저·유통·건설·조선 산업 등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날씨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하여 직접적인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인증신청 단체(기업, 공공기관 등)가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날씨경영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날씨경영 인증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하여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평가는 기상산업진흥법상 법정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전담하며, 서류 및 현장,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날씨경영 인증마크(W마크)가 부여된다.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날씨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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