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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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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0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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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1천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총 178,113천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중 128,850천원을 제보내용과 관련 있는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2010년 3월26일 심의·의결하였다.

신고 건에 대한 부당청구 조사 주요사례를 보면, 서울에 소재한 ‘A’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4,206천원을 부당청구 함

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21,998천원을 부당 청구 함

금번 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건은, ‘09년 4월부터‘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10년 3월 현재까지 총 38건을 접수하여 현지조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건 중, 지난해 11월에 부당청구금액 154,938천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14,232천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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