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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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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06 0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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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9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마약류중독자들의 주변 환경의 이해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가톨릭대 김대진 교수에게 의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23명(남자 93.5%, 여성 6.5%)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중독심각도 평가 ASI를 적용하여 전문가 면접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에 447명(남자 93.1%, 여자 6.9%)이 참여하였다.

※ ASI(Addiction Severity Index: 중독심각도평가)란?
미국에서 1980년 알코올 복용장애를 비롯한 물질남용과 의존에서 여러 가지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7가지 문제영역의 자료를 수집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임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각 영역 심각도는 복합점수(Composite scores)로 계산되며, 면담자들은 응답자들과의 면담에 근거하여 각 영역에 대해 심각도 평가를 내림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총 447명 대상), 응답자 중 평소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74.5%이며, 술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0.3%, 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64.4%로 나타났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89.5%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담배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2%, 담배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9%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알코올 남용이 55.0%, 알코올 의존이 23.0%, 문제음주가 22.0%로 나타났다.

최초 마약류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 43.4%, 다른 사람의 권유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용방법은 정맥주사 50.0%, 흡연 23.0%, 복용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로 인한 처벌은 실형이 46.3%, 보호관찰·수강명령 32.8%, 치료감호 7.2%, 병원 치료보호 5.1%, 기타 8,6%로 나타나고 있어 치료·재활을 위한 과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류를 끊기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86.4%, 없다가 13.4%, 무응답이 0.2%로 나타났고, 단약을 위한 노력으로는 혼자서 노력한다가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물사용에 대해 상담·치료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9.9%로 아직은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주변의 약물 중독자들 21.9%, 대인관계 19.1%, 가족관계 15.1%, 심리적 어려움 12.5%, 직업상의 문제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끊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독심각도 평가(ASI)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총 523명) 마약류중독자의 보고에 따르면 주된 마약류 문제로 필로폰 84.7%, 대마초 9% 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주로 필로폰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법기관에서 치료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3.0%였으며, 총 응답자의 70%가 현재 보호관찰, 집행유예, 가석방 상태로 나타났다.

마약류중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울을 경험한 사람 36.9%, 불안을 경험한 사람 28.9%, 이해·집중·기억력저하 호소 33.3%, 자살시도 23.7%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마약류남용자들이 약물문제뿐만 아니라, 담배 및 알코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 및 자살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공조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팀 접근적인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재원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중독자 특별자수기간(4월~6월)에 맞추어 치료보호소 등 마약류중독자의 접촉이 가능한 관련기관과 마약류 정보 접속이 용이한 인터넷을 대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반 구축 강화와 더불어 관련 부처(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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