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 건강/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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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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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09 0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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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년부터 2012.6월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발생 43명, 사망 28명)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2012.7.4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국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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