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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전문의, 현실에 맞게 진료과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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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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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센터 23곳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3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전국 114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개 필수진료과목에만 당직전문의를 두면 되도록 조정됐다. 전국 302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 각 1명씩 두명의 당직전문의만 두면 된다.

진료지원 과목 및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당직전문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레지던트의 진료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어 현실에 맞게 제도를 조정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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